외국인 고용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FGSS,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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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표기(한글/영문)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국세청 확인에 사용됩니다.
주 업종에 해당하는 업태/종목을 적어주세요.
정확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잘못 선택 시 판정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목록에서 업종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판정 정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국가 행정망 데이터 연동 제한 안내 -- 현재 공공기관 시스템 정책상 일부 사업자 정보는 자동 검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력 정보의 정확성은 사업주 본인이 확인해 주세요.
직접 입력한 코드가 베타 대상이 아닐 경우 판정이 GRAY 상태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기준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입력해 주세요.
제조업 고용허가 판정에 사용됩니다.
고용허가제(E-9)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 채굴권/조광권 보유 업체만 대상입니다.
건설업(F) 공사금액 기준 산출에 사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세부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영농규모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아래 확인서 보유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해당하는 항목만 체크)
해당 사업장이 산업환경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체크해 주세요.
외국인 고용허가(E-9)는 음식점업 영업신고 후 5년 이상 경과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아닌, 관할 지자체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마친 시점부터 5년 이상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채굴권 또는 조광권 보유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데이터 불일치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원 구성(내/외국인 비율)의 변동으로 인해 어선원 수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산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 인력은 모두 어선원으로 간주되어 계산되오니,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확인 불가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014)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잘못된 선택 시 고용허용인원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임업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산림사업시행자 중 법인, 또는 임업 종묘 생산업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종묘산업자 중 법인에 한해 고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잘못된 선택 시 고용허가 판정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만 고용허가(E-9) 대상입니다.
'나중에 입력'을 선택해도 사업자정보에서 언제든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